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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에 대한 해설
Legal Mind DB
2022. 9. 28. 21:37
본 조항은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약정할 경우 추후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만약 중재약정에 위반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재합의 위반으로 소의 부적법 각하판결을 받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