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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및 구성품

Legal Mind DB 2022. 9. 18. 00:19

 

1조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부품과 구성품을 무상으로 에게 공급한다.



















상기 부품과 구성품(이하 자재) 1조의 제품 생산· 가공에만 사용하며, 자재를 공장 내에 보관하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장 밖으로 반출할 없다.

항에 따라 공급된 자재 이외에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는 비용으로 조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