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품조달계획의 사전 제시

Legal Mind DB 2022. 9. 2. 00:34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개발을 의뢰할 때에는 부품조달계획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개발을 의뢰받은 때에는 소요경비를 기재한 견적서 및 개발계획서를 원사업자에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부품개발에 따른 견본품 또는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