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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원부자재의 사용금지
Legal Mind DB
2022. 8. 25. 01:12
수급사업자는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염료나 방염제 등의 원부자재 및 원단 또는 원부자재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 기타 관련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