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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원부자재의 사용금지

Legal Mind DB 2022. 8. 25. 01:12

수급사업자는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염료나 방염제 등의 원부자재  원단 또는 원부자재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용기ㆍ포장, 기타 관련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기구  용기ㆍ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