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선료
Legal Mind DB
2022. 9. 22. 15:03
만약 선박이 도착 후 첫 조류에 도달하기에는 해수가 부족하여 부선행위 없이는 항상 바다에 떠있는 상태가 될 수 없는 곳에 양륙해야 하는 경우, 정박기간은 안전한 정박 또는 부선행위지에서 제6조에 따라 그러한 장소를 향하는 유사한 규모의 선박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선박이 양륙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된 부선료는 비록 반대의 항만관습이 있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계산으로 하여야 한다.
부선행위지로부터 양륙 선석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은 정박기간 또는 체선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해설)
본조는 부선료(Lighterage)에 관한 규정이다. 해수부족으로 양륙을 위하여 부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된 시간과 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