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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사용

Legal Mind DB 2022. 8. 24. 00:53

 원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하기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있다.

 1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사용 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한다.

 원사업자는 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