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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사용
Legal Mind DB
2022. 8. 24. 00:53
① 원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하기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그 사용 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