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
Legal Mind DB
2022. 10. 19. 01:14
①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들을 말소하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 중,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따로 정하는 사항]
[ 참조 ]
-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매수인은 매도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에는 임차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