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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Legal Mind DB 2022. 8. 20. 00:25

 원사업자는 행사등을 위탁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인정한다.

  1.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11 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