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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Legal Mind DB
2022. 8. 20. 00:25
① 원사업자는 행사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인정한다.
1.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