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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Legal Mind DB
2022. 8. 21. 01:58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관리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