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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Legal Mind DB 2022. 8. 21. 01:58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관리등을 위탁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