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당반품의 금지 

Legal Mind DB 2022. 9. 22. 14:15


①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은 경우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 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전 ①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물품 (사급자재 등)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이 물품(사급자재 등) 공급이 늦어서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