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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의 인도완료 및 수령의무

Legal Mind DB 2022. 9. 20. 15:37

매도인은 본선의 인도 준비를 년 월 일까지 완료한다.(단, 불가항력 또는 수리에 의한 인도 지연의 경우, 총 일간 지연을 유예하기로 합의한다.) 매수인은 위 인도준비 완료(또는 위 지연유예기간 종료) 후,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은행 영업일 3일 이내에 본선을 인도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