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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항 (전쟁조항)

Legal Mind DB 2022. 9. 24. 01:07

(e) 전쟁조항

() 전시 금제품은 일체 선적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선선박은 선박소유자의 승낙 없이, 승낙은 부당하게 억제됨이 없이,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쟁 상태, 전투 행위, 적대 행위, 내전, 폭동 또는 해적 행위가 전개되고, 용선선박, 운송물 또는 선원이 교전국의 권력에 의하여 포획, 압류, 억류 또는 적대 행위를 쉽게 받을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또는 구역에 입항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여기서 하는 권력이란 해군, 육군 또는 공군을 가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관헌 또는 모든 주장되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 선박소유자가 그러한 승낙을 경우에는, 용선자는 통상 선박보험증권상의 가액과 같은 보험가액으로서 (평가액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용선선박을 선박전쟁보험에 부보시키기 위하여 입증자료를 갖춘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불가동 손해, 선비, 운임, 용선 등의 손해, 전손, 봉쇄 등의 부수적 위험에 대하여 전쟁위험 보험에 부보할 있고 용선자는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보험이 상업적으로 또는 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하여도 확보되지 않는 경우, 용선선박은 그러한 또는 구역에 입항할 것이 강요되지 않는다.

() 용선계약일 후에 또는 용선선박이 용선계약에 따라서 용선 중에 (i)항에 기재된 상황이 있는 경우, 그러한 또는 지역으로 항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용선자는 그러한 전쟁, 전투 행위 또는 적대 행위의 결과, 선장, 사관 부원에 관하여 적절하게 발생하고 증명이 가능한 할증임금 할증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용선선박의 항해 또는 운송되는 운송물에 기인하여 발생한 선박 사관과 부원에 지급하여야 특별수당은 모두 용선자의 계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