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항 (전쟁조항)
(e) 전쟁조항
(ⅰ) 전시 금제품은 일체 선적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선선박은 선박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승낙은 부당하게 억제됨이 없이,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쟁 상태, 전투 행위, 적대 행위, 내전, 폭동 또는 해적 행위가 전개되고, 또 용선선박, 운송물 또는 선원이 교전국의 권력에 의하여 포획, 압류, 억류 또는 적대 행위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항 또는 구역에 입항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란 해군, 육군 또는 공군을 가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관헌 또는 모든 주장되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ⅱ) 선박소유자가 그러한 승낙을 한 경우에는, 용선자는 통상 선박보험증권상의 가액과 같은 보험가액으로서 (평가액 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용선선박을 선박전쟁보험에 부보시키기 위하여 입증자료를 갖춘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불가동 손해, 선비, 운임, 용선료 등의 손해, 전손, 봉쇄 등의 부수적 위험에 대하여 전쟁위험 보험에 부보할 수 있고 용선자는 그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보험이 상업적으로 또는 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하여도 확보되지 않는 경우, 용선선박은 그러한 항 또는 구역에 입항할 것이 강요되지 않는다.
(ⅲ) 이 용선계약일 후에 또는 용선선박이 용선계약에 따라서 용선 중에 (i)항에 기재된 상황이 있는 경우, 그러한 항 또는 지역으로 항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용선자는 그러한 전쟁, 전투 행위 또는 적대 행위의 결과, 선장, 사관 및 부원에 관하여 적절하게 발생하고 증명이 가능한 할증임금 및 할증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ⅳ) 용선선박의 항해 또는 운송되는 운송물에 기인하여 발생한 선박 사관과 부원에 지급하여야 할 특별수당은 모두 용선자의 계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