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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항 (쌍방과실충돌 약관)

Legal Mind DB 2022. 9. 24. 01:04

(b) 쌍방과실충돌 약관

다른 선박의 과실과 용선선박의 항해상 또는 관리상 선장, 해원, 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피용자의 행위, 과실 또는 부주의의 결과로 인하여 용선선박(적재선박)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에, 증권에 따라서 운송되는 운송물의 화주 비적재선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운송인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 또는 채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한 손해 또는 무는 적재선박에 적재된 화주의 운송물에 대한 손상 혹은 손해 혹은 화주의 모든 손해배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적재선 또는 선박소유자가 적재선 화주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이며, 적재선박 혹은 운송인에 대하여 비적재선 선주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상계하거나 공제하거나 회수한 것을 한도로 한다.  

위의 조항은 충돌 선박 물체 이외의, 또는 여기에 추가하여, 모든 선박 또는 물체의 소유자, 운항자 또는 관리인에게 충돌 또는 접촉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또한 적용한다. 그리고,

(해설)

조항은 미국에서 선박충돌 상호간에는 분할책임이 적용되지만, 화주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선박이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컨대, 선박과 선박이 각각 A, B화주의 운송물을 적재한 경우에, 항해과실에 의한 사고에는 선박은 A 대하여 선박은 B 대하여 각각 면책이 된다.

단순화시켜서, 선박의 화주인 A 1억원의 손해를 보았고 과실비율은 50:50이라고 하자. 갑은 항해과실로 면책이 되는 경우이다.

우리 법에 의하면 A 선박에게만 5천만원을 청구할 수있다.

그러나, 미국법에 의하면 A 선박에게 1억을 청구할 있다. 을은 갑에게 다시 구상을 5천만원 하게 된다.

결국 갑은 분할책임주의를 채택하고있는 국가(예컨대 한국) 비하여  5천만원을 배상한 것이 되고 화주 A 5천만원을 보상받은 것이 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조항을 두어서 갑은 A 대하여 5천만원을 회수하게 된다.

우리 법상으로는 상법 845-847조에 의하여 물적손해는 분할책임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조항은 필요없다.

그러나, 미국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외국적 요소가 가미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항을 존치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