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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항 (미국 항행구역과 마약금지 약관)
Legal Mind DB
2022. 9. 24. 01:06
(d) 미국 항행구역과 마약금지 약관
1986년 미국 약물남용금지법 또는 그 법의 개정법 조항에 따라서, 정기용선자는 적하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마약 및 마리화나가 용선선박에 선적되고 숨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행할 것을 담보한다.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담보의 위반을 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용선자는 책임을 부담하고, 또한 선박소유자, 용선선박의 선장 및 해원이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선자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합동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였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용선자의 이 조항의 위반의 결과로서 야기된 벌금을 포함한 모든 시간의 상실과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용선자의 부담이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도 용선은 계속된다.
용선자가 본 조항의 내용을 위반한 결과, 용선선박이 압류되었을 때에는 용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서 적절한 기간 안에 용선선박의 해방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고, 자신의 비용으로서 용선선박의 해방을 위하여 해방 공탁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약 또는 마리화나를 용선선박의 승선자가 소지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박소유자는 벌금을 포함하여 모든 상실 시간과 발생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