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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등
Legal Mind DB
2022. 8. 31. 00:46
①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원사업자가 가입하고(다만, 수급사업자가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후 원사업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