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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등

Legal Mind DB 2022. 8. 31. 00:46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원사업자가 가입하고(다만, 수급사업자가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는 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한다.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원사업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경우 원사업자는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