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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Legal Mind DB 2022. 10. 20. 00:44

①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인쇄비, 출장비 및 기타 경비 등의 실비(이하 “실비”)는 갑이 부담한다.
② 착수금은 계약체결시점을 청구시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③ 잔금(제3조의 보수에서 제4조의 착수금을 제외한 금액)은 업무 종료시점을 청구시점으로하여 부가가치세 및 상기 제1항의 실비를 가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갑,을 쌍방의 합의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에게 청구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⑤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구된 보수가 제4항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20일 이상(즉, 청구일로부터 30일) 경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 지급기한 이후 10일 경과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을의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