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보복조치의 금지
Legal Mind DB
2022. 9. 8. 00:39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을”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