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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조치의 금지

Legal Mind DB 2022. 9. 8. 00:39

 

 

 “갑”은 “을”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것을 이유로 “을”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