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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계좌 개설

Legal Mind DB 2022. 10. 13. 21:42

  
① ‘○○○’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작품’의 총매출 및 총비용을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이하 ‘프로젝트 계좌’)를 신설하고, 그 사본을 ‘투자사’에게 제출한다. 
② ‘○○○’는 ‘본 작품’의 모든 매출과 비용을 본 조 ①항의 ‘프로젝트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일원화하여 운영·관리한다. 단, ‘본 작품’의 총 제작비 중 ‘투자사’의 포스트 프로덕션 현물투자 금액 등 ‘○○○’가 지출하지 않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프로젝트 계좌’는 ‘본 작품’의 매출 및 비용을 정산하는 용도 외에 질권 설정이나 담보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없다.
④ ‘○○○’는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투자금에 대해 ‘본 작품’ 제작 완료 이전에 제 3자에게 자금의 대여 혹은 제 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