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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Mind DB 2022. 10. 13. 22:38


① ‘○○○’는 ‘본 작품’의 주요한 제작진·대표자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투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그 주소지·상호·명칭·전화번호·대표자 등이 변경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해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미통지한 당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