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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위 계량기 제작

Legal Mind DB 2022. 8. 23. 01:07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ㆍ광학기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는 법정단위 외의 단위로 표시된 정밀ㆍ광학기기를 제조하지 아니한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정밀ㆍ광학기기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정밀ㆍ광학기기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정밀ㆍ광학기기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밀ㆍ광학기기

5.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정밀ㆍ광학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