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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촬영협조의무 등
Legal Mind DB
2022. 10. 3. 02:15
1. 제작사는 매니지먼트사에게 본건 프로그램의 제작일정, 예산, 촬영방식에 관하여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사는 이에 성실히 따를 의무가 있다.
2. 제작사는 본건 프로그램 촬영분에 불가피하게 보충촬영, 재촬영, 후시녹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우와 사전협의하여 이를 진행하고, 배우는 최대한 이에 협조한다.
다만, 본 항의 용역제공은 무상으로 하며, 제2조 제2항에 정하는 방영횟수 또는 방영기간의 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배우는 촬영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촬영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