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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정 취소ㆍ변경금지
Legal Mind DB
2022. 9. 11. 16:29
① “갑”과 “을”이 합의한 방송일정 등은 이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이 확정된 날부터 상품의 판매대금이 정산 완료되어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이 계약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을 취소ㆍ변경한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손해를 “을”에게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