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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정 취소ㆍ변경금지

Legal Mind DB 2022. 9. 11. 16:29

 

 

 

 “갑”과 “을”이 합의한 방송일정 등은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이 확정된 날부터 상품의 판매대금이 정산 완료되어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취소ㆍ변경할  없다.

 “을”이 계약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을 취소ㆍ변경한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손해를 “을”에게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