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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Legal Mind DB 2022. 9. 14. 13:22

 

 

 대리점이 방문판매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방문판매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대리점은 방문판매원이  계약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며 필요한 교육  훈련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상호협의 하에 방문판매 활동과 관련된 장려금,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있다. 다만, 방문판매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 활동과 관련된 공급업자의 지원내용, 대리점의 보고사항, 사전협의 내지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등의 세부사항은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