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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Legal Mind DB
2022. 9. 14. 13:22
① 대리점이 방문판매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방문판매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은 방문판매원이 본 계약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상호협의 하에 방문판매 활동과 관련된 장려금, 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문판매 활동과 관련된 공급업자의 지원내용, 대리점의 보고사항, 사전협의 내지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