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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선급금
Legal Mind DB
2022. 8. 20. 00:33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목적물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현금-어음비율, 선급금-잔금비율 등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동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을 기간의 만료점으로 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