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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선급금

Legal Mind DB 2022. 8. 20. 00:33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목적물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위탁한 )부터 15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계약의 현금-어음비율, 선급금-잔금비율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익일을 기간의 만료점으로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24조를 준용한다.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