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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 대가의 결정 및 변경

Legal Mind DB 2022. 8. 27. 00:27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수급사업자는 과업대가 지급 조건을 정함에 앞서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을 위탁한 후에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중 대금관련 부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제②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