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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조건
Legal Mind DB
2022. 9. 15. 00:3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1. 납품시점에 납품받은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3. 구매 필요성이나 의사가 없는 상품을 공급업자가 구입하도록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반품기간은 납품시점으로부터 ( )일 내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반품 조건 및 기간 등 반품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④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도 협의를 통해 반품사유를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