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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조건
Legal Mind DB
2022. 9. 15. 00: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은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 )일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이의제기일로부터 ( )일 내에 반품처리한다. 이 경우 반품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1. 공급시점에 공급받은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공급받은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3. 구매 필요성이나 의사가 없는 상품을 공급업자가 구입하도록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은 ( )일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급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해당 상품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 )일 내에 반품처리 한다.
③ 대리점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반품 조건 및 기간 등 반품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도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반품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⑤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