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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조건
Legal Mind DB
2022. 9. 14. 13: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은 상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 )일 내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반품요청일로부터 ( )일 내에 반품처리한다. 이 경우 반품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1. 납품 시점에 납품받은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3. 구매 필요성이나 의사가 없는 상품을 공급업자가 구입하도록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무상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대리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급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해당 상품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 반품요청일로부터 ( )일 내에 반품 처리한다.
③ 대리점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반품 조건 및 기간 등 반품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도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반품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⑤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반품 절차와는 별개로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반품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를 해태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