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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조건

Legal Mind DB 2022. 9. 14. 13:24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은 상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 ) 내에 반품을 요구할  있고, 공급업자는 반품요청일로부터 ( ) 내에 반품처리한다.  경우 반품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1. 납품 시점에 납품받은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3. 구매 필요성이나 의사가 없는 상품을 공급업자가 구입하도록  경우

4.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견상 즉시 발견할  없는 하자가 무상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대리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급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할  있고, 공급업자는 해당 상품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 반품요청일로부터 (  ) 내에 반품 처리한다.

 대리점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1 내지 2항의 반품 조건  기간  반품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1 내지 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도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반품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있다.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반품 절차와는 별개로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반품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를 해태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