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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조건
Legal Mind DB
2022. 9. 12. 22: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동차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반품요청일로부터 ( )일 이내에 반품처리 한다.
1. 인도시점에 공급받은 자동차가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2. 공급받은 자동차가 주문과 다른 경우
3. 구매 필요성이나 의사가 없는 자동차를 공급업자가 공급한 경우
4. 인도시점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반품의 요청기간 및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반품 조건 및 반품 기간 등 반품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ㆍ제한ㆍ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