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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Legal Mind DB
2022. 9. 12. 22:22
①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급받은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인도 시점에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2. 공급받은 상품이 공급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3. 공급받은 상품이 주문과 다른 경우
4. 사용기한까지 1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재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대리점의 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제1항 각호의 규정 이외에도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반품사유를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상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리점은 반품을 요청할 수 없다.
④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