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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의 조달과 관리

Legal Mind DB 2022. 9. 4. 01:1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물품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4]와 같다.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물품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필수품목 변경 ‧ 결정 등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협의체를 통해 필수품목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목 중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혹은 가맹계약에 기재한 물품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사회적재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하는 물품 등은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공급의 차질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조달 후 사후 승인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 제2항에서 가맹본부가 정하는 물품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행하기로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조달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물품 등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반 ․ 보관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이나 물품 등 공급처의 긴급한 사정 등으로 가맹본부의 책임 없이 물품 등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물품 등의 공급 일부나 전부가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물품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 ‧ 대여할 수 없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물품 등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