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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
Legal Mind DB
2022. 9. 16. 23:13
① “수입대행의뢰인”은 제6조 물품대금을 “수입대행자”로부터 B/L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전액 “수입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대행자”가 별도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입대행의뢰인”이 제1항의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수입대행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의뢰인”은 대지급금에 관하여 “수입대행자”에게 1 USD 당〔 〕원씩 추가로지급하고, 완제일까지 지연금액에 대하여 연〔 〕%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일이상 연체시에는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수입대행자”에게 귀속되고, “수입대행자”는 일방적으로 물품을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