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Legal Mind DB 2022. 10. 7. 02:10

① 갑은 계약체결 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다만, 도급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② 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