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10. 13. 22:41


본 협약은 2017. _. _.부터 개시하는 ㅇㅇㅇ(명칭)콜라보레이션 작업(이하, “본건 협업”이라고 한다)에 참여하는 ㅇㅇㅇ(콘텐츠 보유자, 이하“갑”이라 한다)과 ㅇㅇㅇ(디자이너 또는 패션 브랜드 보유자, 이하“을”이라 한다)사이에 권리, 의무를 정하고, 상호신뢰 하에 성공적으로 본건 협업을 완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