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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지식재산권

Legal Mind DB 2022. 8. 21. 01:23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사용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