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Legal Mind DB
2022. 8. 21. 01:23
①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