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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제작 및 권원보증
Legal Mind DB
2022. 8. 21. 00:40
① 수급사업자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등을 이용하여 목적물을 제작할 경우에 권리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사업자에게 보증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