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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제작 및 권원보증

Legal Mind DB 2022. 8. 20. 01:41

 수급사업자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디자인) 제작한다.

 수급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등을 이용하여 목적물(디자인) 제작할 경우에 권리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사업자에게 보증한다.

 2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