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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정의 및 과업의 범위
Legal Mind DB
2022. 8. 27. 00:55
① 상용소프트웨어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급내역서에 정하고, 커스터마이징 관련 사항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보다 구체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과업지시서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수급사업자의 과업내용과 관련있는 부분의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과업범위를 명확히 정한다. 단, 발주자측의 과업범위 미확정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해 과업범위의 일부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업범위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과업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및 동 사항을 특정하게 될 예정기일을 과업지시서에 기재한다. 이 경우에도 예정기일은 전체 과업수행기간의 30% 이내의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