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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정의 및 과업의 범위

Legal Mind DB 2022. 8. 27. 00:55

 

 

 상용소프트웨어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급내역서에 정하고, 커스마이징 관련 사항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다.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보다 구체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과업지시서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이 공개한다. ,  공개는 수급사업자의 과업내용과 관련있는 부분의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과업범위를 명확히 정한다. , 주자측의 과업범위 미확정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해 과업범위의 일부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업범위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과업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및 동 사항을 특정하게 될 예정기일을 과업지시서에 기재한다. 이 경우에도 예정기일은 전체 과업수행기간의 30% 내의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