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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Legal Mind DB
2022. 8. 20. 01:43
① 원사업자에게 원부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제작으로 인한 목적물 가액의 증가가 원부자재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26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