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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훼손과 운임 등
Legal Mind DB
2022. 10. 19. 00:02
① 이사화물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위탁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이사운송인은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은 이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사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 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②이사화물이 그 성질이나 하자 등 위탁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이사운송인은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