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면책, 관리자의 책임 및 책임 제한

Legal Mind DB 2022. 9. 20. 15:24


[Note : 계약 체결 시 (1)안 –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또는 (2)안 – “관리자의 과실” 책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함]
(1)안 : [BIMCO에 작성한 SHIPMAN 계약 형식의 경우 관리자의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관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며, 그 책임 또한 선박 척당 연간 관리비 총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1. 면책
선주는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관리자를 면책하며, 제3자로부터 관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가. 선원의 직무수행 중 선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나.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그의 피고용인, 대리인이 직무상 합리적으로 행한 결정 및 행위 등에 기인한 손해 및 그로 인한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배상청구

2. 관리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
가. 위 제1항의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가”호 또는 “나”호의 손해가 관리자, 그의 피고용인,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선주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단, 관리자가 선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관리자의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선박의 연간 관리비 총액의 [ ]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관리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관리자가 본 계약서 제3조 3에 규정된 보험관리 의무의 위반이나 주의 해태로 인해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담보 위반 등 여하의 사유로 선주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선주가 관리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위 제1항의 면책 규정 및 제2항 “나”호의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관리자의 보험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경과실이나 중과실, 고의 여부를 불문하며 관리자는 선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안 : 일부 대형선사와 대형관리사 사이의 계약의 경우 관리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책임의 한도는 연간 관리비 총액의 [5 ‐ 10 ]배로 한정하고 있음. 다만, 관리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제한 불가 규정.
1. 면책
선주는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관리자를 면책하며, 제3자로부터 관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가. 선원의 직무수행 중 선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나.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그의 피고용인, 대리인이 직무상 합리적으로 행한 결정 및 행위 등에 기인한 손해 및 그로 인한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배상청구

2. 관리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
가. 위 제1항의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가”호 또는 “나”호의 손해가 관리자, 그의 피고용인, 대리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선주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단, 관리자가 선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관리자의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선박의 연간 관리비 총액의 [ ]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그러나, 위 손해가 관리자, 그의 피고용인,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위 제2항 “나”호의 관리자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계약상 적법하고 합리적인 선주의 지시를 정당한 근거 없이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것은 중과실로 간주된다.

라. (관리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관리자가 본 계약서 제3조 3에 규정된 보험관리 의무의 위반이나 주의 해태로 인해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담보 위반 등 여하의 사유로 선주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선주가 관리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위 제1항의 면책 규정 및 제2항 “나”호의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관리자의 보험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경과실이나 중과실, 고의 여부를 불문하며 관리자는 선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