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매출관리 및 수익 정산
Legal Mind DB
2022. 10. 3. 01:37
① 투자배급사는 본건 영화의 총매출액에 대한 관리, 정산 및 분배의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업무에 대한 대가로 총제작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수수료(이하 매출관리수수료라 한다)로 지급 받는다.
② 투자배급사는 총매출액이 총비용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 제작사에게 순이익의 40%를 수익분배금으로 지급한다
③ 투자배급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수익정산을 실시한다.
1. 1차 수익 정산: 서울지역 개봉관 상영종료 후 90일에 실시하여 익월 말에 지급
2. 1차 정산 이후 발생하는 수익분배금은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익월 말에 지급
3. 영화개봉일로부터 5년 이후: 매년말에 정산하여 익월 말에 지급
④ 비용공제순서는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배급비용, 순제작비, 금융비용 순서로 한다.
⑤ 배급비용은 프린트비, 광고홍보비, 운송비, 제3자와의 법률분쟁발생시 법률비용 등 배급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⑥ 제작사는 투자배급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영화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