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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동 기준 등의 사전 통지

Legal Mind DB 2022. 9. 9. 00:51

 

 

 “갑”은 “을”의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의 변경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신의 홈페이지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자신의 매장이 1항에 따른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의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있다.

 “갑”은 2항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을”에게 매장의 위치 등의 변경 대상인지 여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