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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동 기준 등의 사전 통지
Legal Mind DB
2022. 9. 9. 00:51
① “갑”은 “을”의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의 변경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자신의 매장이 제1항에 따른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의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매장의 위치 등의 변경 대상인지 여부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