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의 보급품
1. 매수자의 책임
(a) 매수자는 자신의 위험과 가격과 비용부담으로 매수자가 제공하여야 할 품목과 명세서에 기입된 모든 품목 (이하 매수자의 보급품이라 함)을 공급하고, 조선자가 지정하는 일정표에 따라 조선소의 창고 또는 기타 보관소에, 선박에 곧 설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b) 매수자는 자신의 보급품을 조선자가 선박에 설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세서, 설계도, 도면, 설명서, 편람, 시험 보고서 및 법규정상 요구되는 증명서 등을 조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자는 조선자가 요구하는 경우, 조선자의 부담 없이, 매수자 보급품의 제조자의 대리인이 그 보급품을 선박에 설치하는 조선자를 보조하게 하고, 또는 그들 자신이 선박에 설치하도록 하거나 또는 조선소에서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c) 매수자의 보급품이 설치작업에 부적합하거나 부적당한 상태임을 조선자가 발견한 경우에는, 조선자가 이를 합리적으로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약 매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다른 권리를 해함이 없이,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없이, 매수자 보급품을 수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조선자가 그러한 수리 또는 조정작업을 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과 가격을 모두 매수자가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일자는 그러한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기간만큼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d) 만일 매수자가 매수자 보급품을 지정된 시간 내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자는 그러한 공급지연 시간만큼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그러한 경우에 매수자 보급품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조선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매수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그 금액은 선박인도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어느 매수자 보급품의 인도지연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그러한 부품을 선박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건조를 진행할 권리가 있고, 이는 상기한 조선자의 다른 권리도 해치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그러한 상태로 건조된 선박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2. 조선자의 책임
조선자는, 매수자 공급품이 조선소에 인도된 후, 이를 저장하고 취급하는데 합리적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고, 또한 자신의 비용과 손실로 그것을 선박에 설치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거나, 달리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조선자는 매수자 보급품의 품질 또는 효능 또는 성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본조는 선박건조 중에 선박에 장치된 장비나 부속품 설비 중 매수자가 보급하기로 합의한 보급품에 관하여 매수자 책임부분과 조선자 책임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조선자가 직접 제조하거나 보급하기 어려운 특수한 항해계기, 전자기기(레이다, 통신기기) 발전기 등은 매수자가 보급하도록 합의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선박의 건조공정에 맞추어 적시에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매수자보급품은 명세서에 명시하고 있다.
(1) 제1항은 매수자공급보급품에 관련한 매수자책임을 규정한다.
(a)항은 매수자보급품의 공급일정을 조선자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공급하고 곧 선박에 설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b)항은 그 공급품을 조선자가 설치하기 용이하도록 그 부품의 명세서, 도면, 평가보고서 등을 조선자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
(c)항은 매수자공급품이 부적당한 경우에 조선자의 거절권을 규정하고 한편, 매수자(선주)가 동의하는 때에는 조선자가 이를 수리 조정하여 사용하되 그에 소용된 비용은 선주(매수자)가 부담하고 수리교체에 소요된 기간만큼 인도일자를 연기하고
(d)항은 매수자공급품이 지정된 기간내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도일자가 그에 맞게 자동으로 연장되고, 그런 인도지연으로 조선자가 입게된 모든 손실과 손해를 매수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금액은 선박인도시에 청산하고, 만약 그 보급품의 인도지연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그 부품을 선박에 설치하지 않고 건조공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고 매수자는 그런 상태로 선박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2) 제2항은 조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조선자는 매수자 보급품을 수령한 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박에 설치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조선사는 매수자보급품의 품질성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