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리베이트

Legal Mind DB 2022. 9. 15. 00:24

 

 공급업자  대리점은 의료기기법 13 3  18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리베이트 제공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  대리점은 상대방이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것을 요구한 경우, 19 2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일방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하여 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