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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Legal Mind DB
2022. 9. 15. 00:24
① 공급업자 및 대리점은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업자 및 대리점은 상대방이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제19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일방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하여 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