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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귀속 등
Legal Mind DB
2022. 8. 21. 00:23
① 목적물(디자인)에 대한 출원권(이하 ‘출원권’이라 한다)은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협의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출원권을 원사업자에게 양도하며, 원사업자가 권리등록을 위해 출원을 할 경우 이에 협력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목적물(디자인)을 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출원권 또는 디자인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