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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귀속 등

Legal Mind DB 2022. 8. 21. 00:23

 목적물(디자인) 대한 출원권(이하 ‘출원권’이라 한다)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수급사업자는 협의를 통해 1항에 따른 출원권을 원사업자에게 양도하며, 원사업자가 권리등록을 위해 출원을  경우 이에 협력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목적물(디자인) 시공을 위해 사용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2항에 따른 출원권 또는 디자인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