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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등의 대여 및 관리

Legal Mind DB 2022. 8. 20. 01:36

 원사업자는 목적물(디자인) 제작 위탁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도면·시방서 또는 규격서 (이하 ‘도면등’라 한다)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할  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도면등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없이 도면등을 복사하거나 변경할  없으며, 원사업자의 승낙에 따라 복사∙변경한 서류를 3자에게 열람∙교부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도면등을 손상한 때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서류를 교환받을  있다.

 수급사업자는 도면등을 멸실∙훼손하거나 2 또는 3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즉시 원사업자에게 도면등을 반환한다. 다만, 1항의 대여 목적이 소멸하거나 수급사업자가 2 또는 3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수급사업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