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도면 등의 대여 및 관리
Legal Mind DB
2022. 8. 20. 01:36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디자인)의 제작 위탁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도면·시방서 또는 규격서 등(이하 ‘도면등’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도면등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③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없이 도면등을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의 승낙에 따라 복사∙변경한 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교부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도면등을 손상한 때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그 서류를 교환받을 수 있다.
⑤ 수급사업자는 도면등을 멸실∙훼손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즉시 원사업자에게 도면등을 반환한다. 다만, 제1항의 대여 목적이 소멸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수급사업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