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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수료

Legal Mind DB 2022. 9. 16. 23:08

 

① “수입대행의뢰인”은 “수입대행자”에게 수입대행수수료 1 USD 당 [   ] 원을 수입신용장 개설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입대행수수료는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수입대행의뢰인”의 CLAIM 제기나 UNPAID에 관계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③ “수입대행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수입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대행의뢰인”은 “수입대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