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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수료
Legal Mind DB
2022. 9. 16. 23:08
① “수입대행의뢰인”은 “수입대행자”에게 수입대행수수료 1 USD 당 [ ] 원을 수입신용장 개설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입대행수수료는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수입대행의뢰인”의 CLAIM 제기나 UNPAID에 관계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③ “수입대행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수입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대행의뢰인”은 “수입대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