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2. 00:19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치공구․측정구․금형 (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대여할  있다.

 대여품의 품명, 수량,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하는 때의 방법․기간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