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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설비 및 상품 등의 점검
Legal Mind DB
2022. 9. 7. 00:54
① 가맹본부는 제20조에서 정하는 개점에 필요한 점포공사가 완성된 경우 대여설비 및 상품・소모품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인도한다. 이때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대여설비의 목록 등을 별첨Ⅳ로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대여설비의 상태, 상품 및 소모품 등의 수량・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문서로서 즉시 확인한다. 단, 가맹점사업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하자와 수량 부족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서 인도가 된 것으로 본다.